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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
포괄위임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
분할출원
제29조의2
분리출원
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3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
의견서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0조
답변서 등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
증거의 첨부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
구술심리
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의2
심리재개
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의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
심판비용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2조
재심청구
제73조
준용규정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7.1>
제1관 통칙
<신설 1999.7.1>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6조
우편의 지연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의2
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4
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7장 보칙
제120조
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의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5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1조
특허표시
목차
목차
총 20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정의
제2조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의2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
제5조의2 포괄위임
제5조의3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
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
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
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
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1조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
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3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
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의2
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
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
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
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
제29조 분할출원
제29조의2
제29조의2 분리출원
제30조
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4조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36조의2
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3
제36조의3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의2
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3
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
제38조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9조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의2
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3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
제41조 의견서
제42조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제46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8조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
제50조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
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
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
제51조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
제5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
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2
제54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3
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4
제54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5
제54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의2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57조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의2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제58조
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0조
제60조 답변서 등
제61조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
제6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
제63조 증거의 첨부
제64조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
제65조 구술심리
제65조의2
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3
제65조의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4
제65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5
제65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
제65조의6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의2
제66조의2 심리재개
제67조
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의2
제67조의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
제68조 심판비용
제69조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2조
제72조 재심청구
제73조
제73조 준용규정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7.1>
제1관 통칙
<신설 1999.7.1>
제74조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5조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제76조
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
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0조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1조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
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6조
제86조 우편의 지연
제87조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의2
제88조의2 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제90조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
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제94조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
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7조
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8조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
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4
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
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
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
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
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10
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1
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2
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4
제106조의14 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5
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6
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7
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8
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9
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20
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1
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2
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23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4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5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6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7
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8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9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30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1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4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5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6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7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8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9
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40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1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2
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3
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
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5
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6
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
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
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
제114조의3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
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7장 보칙
제120조
제120조 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의2
제120조의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5
제120조의5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1조
제121조 특허표시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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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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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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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
조문 195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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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
(a)
ㆍ
(b)
또는
(b-bis)
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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